최근 공개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1세 미만의 영유아 5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금융소득이 총 1억 9,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평균 4,000만 원에 가까운 이자와 배당금을 태어나자마자 벌어들인 셈입니다.

또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미성년자는 무려 1,60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갓난아기와 미성년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직장인 연봉을 훌쩍 뛰어넘는 돈을 벌 수 있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자산가들의 자산 이전 방식과 평범한 부모들이 알아두어야 할 합법적인 증여 기준을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살 아기가 2억 원을 버는 방법: '금융소득'의 비밀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돈은 노동을 통해 얻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소득은 철저하게 '이자와 배당금'을 의미합니다.

즉, 태어나자마자 할아버지나 부모로부터 막대한 액수의 현금을 증여받아 은행 예금으로 두었거나, 우량 기업의 주식을 물려받아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을 수령했다는 뜻입니다. 자산가들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굳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거액의 자산을 물려주는 이유는 결국 '세금' 때문입니다.

부유층이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진짜 이유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가장 대표적인 부의 대물림 수단은 현금보다 '주식'입니다.

우량 주식을 아이가 어릴 때 미리 증여해 두면, 시간이 지나 주식의 가치가 크게 올라도 그 상승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또한, 매년 발생하는 막대한 배당금 역시 온전히 자녀의 자산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 한꺼번에 재산을 물려주면 최대 50%의 상속·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지만, 어릴 때부터 분산해서 넘겨주면 세금을 합법적으로 크게 줄이면서 자녀의 종잣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금융소득종합과세 현황 요약

이번 통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규모입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으로만 2,000만 원을 넘게 받아야 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

해당 인원

시사점

1세 미만 영유아

5명 (총 1억 9,700만 원)

태어나자마자 거액의 자산 증여 발생

연 2천만 원 초과 미성년자

총 1,606명

최소 수억 원~수십억 원대의 금융 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가 1천 명이 넘음을 의미

주요 소득 원천

예·적금 이자 및 주식 배당금

근로 없이 자본이 자본을 낳는 전형적인 부의 대물림 구조

평범한 가정을 위한 미성년자 합법적 증여 기준

이러한 뉴스를 접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쉽지만, 평범한 부모들 역시 자녀의 미래를 위해 세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미리 자산을 형성해 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세법상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마다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증여세 면제)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직후 2,000만 원을 증여하고, 10살이 되었을 때 다시 2,000만 원을 증여한다면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의 원금을 세금 한 푼 없이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은행 입출금 통장에 용돈을 모아주는 것과 달리, 정식으로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마친 뒤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를 개설해 우량주나 ETF(상장지수펀드)를 꾸준히 매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금 재투자와 장기 투자의 복리 효과를 누린다면, 20년 뒤 자녀가 사회에 진출할 때 큰 힘이 될 든든한 종잣돈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