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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가 2026년 9월 30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극악무도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비록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아니지만 중형이 내려졌음에도, 10만 명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며 사형을 촉구했던 유가족의 상처와 시민들의 치안 불안감은 여전히 무겁게 남아있습니다.
귀가하던 평범한 여고생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사건의 가해자 장윤기(23)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늦은 밤 길을 걷던 무고한 학생을 표적으로 삼은 흉악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사회적 영구 격리라는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
장윤기는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뒤쫓아 납치하려다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엄한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반사회적이고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엄청난 공포와 고통, 그리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유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수감 생활을 하며 참회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무기징역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형 요구했던 유가족과 10만 명의 탄원서
이번 재판은 선고 전부터 피해자 유가족의 애끓는 호소로 숱한 화제를 모았습니다. 고 이채원 양의 어머니는 선고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살인범 장윤기에게 사형으로 답해달라"고 절규했습니다. 유족의 호소에 공감한 시민 10만여 명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무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음에도 유가족의 잃어버린 일상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검찰이 당초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형량에 대한 양측의 항소 여부가 향후 2심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일상을 덮친 '묻지마 흉악범죄', 치안 대책 시급
이번 판결은 단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뼈아프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원한 관계없이 일면식 없는 약자만을 노리는 범죄가 일상 공간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치안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흉악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심야 시간대 골목길 순찰 강화 및 지능형 CCTV 확대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인프라 확충이 시급합니다.
센터컷 Action Plan
심야 안심 귀가 서비스 및 앱 적극 활용: 늦은 밤 홀로 귀가할 때는 가급적 밝은 대로변을 이용하고,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안심 귀가 스카우트' 서비스나 스마트폰의 '안심 귀가 샌드위치', '112 긴급신고' 앱을 미리 설치해 위급 시 즉시 SOS를 보낼 수 있도록 대비하세요.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회적 연대: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와 유가족은 끔찍한 트라우마와 함께 기나긴 법적 다툼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유사한 강력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 서명이나 엄벌 촉구 탄원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보태는 시민 의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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